방통위, 아이폰 대란 ‘철퇴’…불법 유통점, 첫 과태료(종합)
- 통신사 총 24억원 과징금…유통점 22곳 총 3150만원 과태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 대란’ 처벌을 최종 확정했다. 통신사 및 통신사 임원 형사고발에 이어 통신사 및 유통점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확정했다. 통신사에게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번 사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첫 위반과 처벌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유통점, 100~150만원 과태료…통신사 각각 8억원 과징금=4일 방통위는 제57차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27일 제56차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법인과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 형사고발은 지난 2일 이뤄졌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가담한 유통점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사상 첫 통신사 임원 형사고발에 이어 사상 첫 유통점 과태료 제재다. 가담 정도가 컸던 19개 유통점은 가중치를 적용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유통점은 총 22곳이 3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번 일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있었던 불법 지원금 살포에 대한 결과다. 아이폰6에 지원금을 집중해 아이폰 대란으로 일컬어졌다. 방통위는 통신사와 44개 유통점을 조사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오남석 국장은 “관련 매출액 산정이 쉽지 않아 통신사는 기준 금액 최고액인 8억원을 과징금으로 정했다”라며 “유통점은 1회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이지만 19개 유통점은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SKT·KT, “LGU+, 가중 처벌해야” vs LGU+ “유통점 탓”=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통신사 임직원의 의견은 엇갈렸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대란을 촉발했다고 가중 처벌을 요구했다. KT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까지 대동했다. LG유플러스는 유통점이 일탈행위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SK텔레콤 이상헌 정책협력(CR)실장은 “단기 과열이 단통법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례였다”라며 “원인제공사업자에 대한 신중하고 엄중한 조치와 함께 과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KT 김만식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촉발했고 조사기간에도 5~10만원 높은 판매장려금을 운영했다”라며 “우리도 잘못은 있지만 인내하고 참아서 가입자 이탈이 발생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지현 변호사는 “조사결과는 인정하지만 한 사업자가 촉발한 행위가 전체 시장을 과열시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에 차별을 두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라며 “남보다 발빠르게 지원금을 올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면 부정적 인식만 확산된다”고 LG유플러스 가중 처벌을 주장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CR담당 상무는 “판매장려금을 올린 것은 유통망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지 불법 지원금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유통점에 관한 관리 책임은 인정하지만 직접적으로 얼마를 주라고 한 것은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장대호 과장은 “LG유플러스의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장려금을 늘린 것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며 LG유플러스의 논리를 일축했다.
◆기업형 유통점 규제 필요성 ‘대두’=하지만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통신사 처벌 수위는 같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판매장려금을 100% 완벽히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A사가 30만원을 주면 B사는 40만원 C사는 50만원을 주는데 이러면 A사만 책임이 있고 B사 C사는 따라갔다고 봐야하는 것이냐”라며 “차등 과징금 이유는 없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번에는 유통점 제재도 포함됐다”라며 “불법 지원금 통한 이용자 차별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형 유통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유통점 중에도 1개 대리점이 14개 판매점을 관리하는 사례가 있었다. 방통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유통점 유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단통법을 개정해서라도 유통점 처벌을 넣어야 한다”라며 “유통 큰 손이 시장에 개입하다가 단속하니까 문을 닫고 도망갔는데 이런 곳까지 같은 선에 놓고 처벌을 하는 것에 회의가 든다”라고 단통법 정착을 위해 대리점과 이에 연결된 판매점에 대한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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