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벌써 네번째…MBC, 케이블에 VOD 공급중단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방송 MBC가 1일 CMB 및 지역 케이블TV방송국 10개사에 VOD 공급을 중단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시청자를 볼모로 한 갑질"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MBC의 또 케이블TV에 VOD 공급을 중단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상파의 VOD 이용대가의 인상 및 가입자당 과금방식(CPS) 도입이 발단이 됐다. 하지만 VOD 협상은 실시간 방송 CPS로 확산되며 갈등도 복잡해지고 있다.
케이블TV SO협의회는 "IPTV와 동일 조건인 15% 인상안과 CPS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상파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며 "하지만 지상파가 실시간방송 CPS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실시간 채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SO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VOD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동일시기에 동일가격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SO협의회는 "동일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인 지상파 3사가 유료방송과 계약을 할 때는 동일시기에 동일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며 "명백한 담합행위"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재송신료 지급 및 담합의혹은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SO협의회는 지상파가 VOD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SO협의회는 "법원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상파가 막무가내로 CPS를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와 사법부 등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SO협의회는 정부에도 지상파 담합의혹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SO협의회는 "정부는 이제껏 다른 공공산업에는 꾸준히 규제책을 내놓은 반면, 같은 공공재인 지상파방송에만 유독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공정위는 지상파 재송신료 담합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방통위는 조사를 촉구해 더 이상의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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