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CT 기업들의 빠른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가 오히려 거북이 행정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집행된 신속처리·임시허가는 총 4건으로 신속처리의 소요 기간은 평균 38일, 최대 50일이며 임시허가는 소요 기간은 평균 133일, 최대 152일로 집계됐다.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홍보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속처리·임시허가 홈페이지는 제도 시행 이후 19개월이 지나서야 개설됐다. 사이트 등록이 되지 않아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시, 찾기 힘들어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련 홈페이지 배너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주요 홍보 대상 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지 않는 등, 제도 홍보가 미비한 상황이다.
송희경 의원은 “ICT 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련한 제도가 관련 부처의 무성의한 시행과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장롱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시행 의지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는 2014년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