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 향후 통신사는 ‘무제한’ 마케팅을 하지 못한다. 관련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추가 요금이 발생했던 소비자에게는 2개월 이내 환불을 실시해야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12일 공정위(www.ftc.go.kr 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통신 3사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통신사는 무제한 요금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건은 표시광고법에 도입한 동의의결 제도 최초 활용 사례다. 동의의결 최종 결정은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또는 무한 표현 금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대상 데이터 쿠폰 제공 및 추가 요금 환불 등이 담겼다. 오는 11월1일부터 보상을 개시할 전망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해야한다. 이행치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 구제 조치를 해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