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시장 경쟁활성화 방안 발표…알뜰폰 지원·인가제 폐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5일 알뜰폰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정책을 내놓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알뜰폰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일부 완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알뜰폰의 경우 LTE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요금인가제도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등은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미래부는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하는 한편,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년 추진됐던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이동통신 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알뜰폰이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전년대비 음성 14.6%, 데이터 18.6%)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시 수익배분 비율(알뜰폰 몫 5%p 인상으로 요금수익의 50% 내지 60%를 알뜰폰 업체에 배분) 및 음성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조정 ▲LTE 상품 출시시 정산방식 선택권 보장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등을 (’16.9월→’19.9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자간 통신설비 거래시장(이하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알뜰폰 점유율 10% 돌파를 비롯해 도매규제 도입 등으로 SK텔레콤에 대한 소매규제 유용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도 폐지를 비롯해 시내전화 요금의 인가대상 제외도 함께 추진한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이통3사에 비해 25% 수준 저렴한 알뜰폰발 데이터 중심 요금제 경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선택형 요금제의 무약정화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제4이동통신으로 대변된 신규 이통사 허가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GHz 주파수 대역은 당분간 할당을 유보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데이터 중심 이용자들에게도 유용한 저렴한 알뜰폰 상품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반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어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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