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은 ‘라인’, 타이머챗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지난 2014년 8월 처음으로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서울남부중앙지법은 “타이머챗의 서비스가 해당 특허 청구항의 구성을 하나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5년 11월 5일 진행된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타이머챗 기능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타이머챗은 메시지를 발송할 때 이용자가 사전에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당 메시지가 삭제되는 기능이다. 원고 측은 디지털 데이터에 소멸 시점을 지정하면 해당 시점이 만료된 이후 데이터가 사라지도록 하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해왔다.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 특허는 원고 측이 주장한 데이터 소멸 방식 전체를 포괄하는 특허가 아닌, 데이터 소멸 시점까지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방식, 소멸되는 형태 등을 구체화하여 특허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허의 출원 이전에도 이미 스냅챗, 마이피플, 돈톡 등 많은 서비스에도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삭제되는 개념에 해당 특허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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