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 확정…SKT, 유보신고제 적용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소매요금 인가제도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완전신고제가 아닌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 확정,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난 5월 28일 당정협의 등을 거쳐 요금인가제폐지, 신규이통사허가기본계획, 알뜰폰 활성화 및 도매정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알뜰폰 활성화 및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과 관련한 정책은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 하지만 요금인가제도 폐지의 경우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배력 확대를 우려한 경쟁사들의 반발때문에 논란이 됐다. 또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도 기존 이통3사가 경쟁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미래부는 이달 9일 공청회를 비롯해 인터넷에서 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미래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부작용을 사전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반영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규 이통사 선정과 관련해서도 미래부는 "이통3사 중심의 고착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 촉진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며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이 이미 반영돼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주파수할당 공고는 8월 중에 추진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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