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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통신 다단계, 공정위 철퇴 맞나

윤상호

- 서울YMCA, 공정위 조사 요청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LG유플러스가 적극적이다.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서울YMCA시민중계실(http://consumer.ymca.or.kr)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공정위에 조사요청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YMCA는 “대표적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는 IFCI와 B&S가 있다”며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주도”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지난 2002년 사라졌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재등장했다.

이들이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불법 여지가 있다고 보는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1항 ▲제23조(금지행위) 제1항 제9호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 등이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즉각 기만적인 이동통신다단계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제로클럽 등 이미 다른 관계기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불법 판단을 받을 경우 LG유플러스의 도덕성 타격이 우려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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