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 평가는 극과 극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에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폭 확대, 이용자 차별 감소, 단말기출고가격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등은 단말기유통법이 이동통신사들 배만 불리우고 있고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았다. 유통업계도 법 시행 이후 수익악화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서 우상호의원실 주최로 열린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서 이동통신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은 단통법이 당초 정책이 목표했던 가계통신비 인하, 단말기출고가격 인하 등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관 통신소비공공포럼 대표의 사회로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의 발제에 이어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등의 토론과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의 대답 순으로 진행됐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 시행목적 달성 못해…개정해야=발제를 맡은 이주홍 국장은 "법 시행 이후 지원금은 제한적이고 비싼 단말기 가격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유통망은 수익악화로 폐업이 속출하고 이통사는 정부 눈치보기에 긍긍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미래부는 법 시행 이후 가입자 평균 요금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소비자는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단말기 가격 및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사무처장 역시 "단통법으로 통신요금, 단말기 거품도 잡지 못했다"며 ▲분리공시 도입 ▲분리요금제 인하율 대폭 상향 ▲정액요금제 대폭 하향 ▲기본요금 폐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 투자여력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과장된 것"이라며 "당장 어렵다면 몇년 동안 걸쳐 순차적으로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용 유통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때문에 유통점들이 폐업위기에 몰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 유통점 절반이상이 매장을 내놓았다"며 "유통점은 거의 괴사상태"라고 주장했다. 배 부회장은 ▲직영대리점 확대 ▲폰파라치 ▲주말개통 등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미래부, 이용자 차별 감소·요금인하 효과도=각종 지적에 대해 미래부는 이용자 차별이 현저히 감소했고, 요금인하 효과도 컸다고 반박했다.
류제명 과장은 "단통법 제정목적은 이용자 차별, 소비자 후생배분 왜곡,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 때문이었다"며 "평가도 법 목적에 맞춰 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로 ▲통신비 거품 해소 ▲실제가입요금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시장 확대 ▲불투명한 유통구조 투명화 ▲이용자 차별 감소 등을 꼽았다.
류 과장은 통신비 인하 효과가 단말기 지출 부담 증가로 인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 가입요금 수준은 17% 줄었지만 데이터 등 이용자들의 사용량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는 사용량을 줄여서 요금을 아낀 것이 아닌 통신비 거품해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통신사에 비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LTE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증가, 3G 가입자의 LTE 전환, 저 ARPU 가입자의 알뜰폰 이동 영향 탓"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를 제외하고 해외 주요 이통사들의 ARPU도 증가추세라고 덧붙였다.
이통사 이익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착시현상"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영업이익을 비교할 때는 시장상황, 경영효율노력 등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단말기 가격과 관련해서는 "출고시점 출고가격은 해외와 격차가 좁혀졌다"며 "법 시행 이후 50만원 이하 단말기 판매 비중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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