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 KT, 2012년 870만명 유출…회사측, “항소할 것”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2012년 개인정보 870만건 유출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배상을 해야 할 위기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8단독 양상익 판사는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2년 KT는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판결은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세 번째다. KT는 이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온라인 대출 비교·추천' 알고리즘 문제점 노출… 금감원 "소비자 선택권 침해시 엄정 대응" 경고
2025-05-11 20:20:12카드론·캐피탈·대부업체 비대면 대출도 '이용자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2025-05-11 19:41:14[네카오는 지금] 1분기 엇갈린 성적표…AI 전략으로 반전 노린다
2025-05-11 15:07:16“해외서도 응급의료 상담 가능”…LGU+, 소방청과 '안전·연결' 캠페인 진행
2025-05-11 12:00:00[인터뷰] 의사 가운 벗고 AI 입다…실리콘밸리 홀린 ‘피클’
2025-05-11 11: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