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통법 보완책 발표…12월 약정 할인 뺀 ‘순액요금제’ 선봬
- 2010년 보조금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으로 회귀…착시 따른 요금 불만 해소 차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의 압박에 제일 먼저 손을 들었다.
KT는 오는 12월 약정도 없고 할인도 없는 이동통신요금제를 선보인다. 약정 할인은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27만원 가이드라인 도입 후 일반화 됐다. 가이드라인으로 과다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보완 성격으로 등장한 셈이다. 이후 약정 요금할인은 기기 할인으로 포장해 판매 일선에서 소비자 착시 효과를 유도하는데 악용돼 왔다.
KT의 시도에 대한 시장 반응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가 취지에 공감할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같은 길을 걸을 전망이다.
22일 KT(www.kt..com 대표 황창규)는 3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비 인하 방안은 ▲약정과 요금할인을 없앤 ‘순액요금제’ ▲출고가 인하 및 기기 구매비용 멤버십 결제 시행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제한 속도 상향 및 청소년 데이터 요금제 추가 등이다.
순액요금제는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약정과 요금할인을 뺀 요금제다. 소비자는 약정 요금할인을 제한 기본료 기반 순액요금제에 가입하는 형태다.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으니 위약금도 없다. 월 실제 납부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현재 가입한 요금제 자체가 낮아져 실제 부담금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완전무한67’ 요금제는 월 7만3700원이 기본료다. 2년 약정을 하면 1만7600원을 요금할인 해준다. 실 납입액은 월 5만6100원이다. 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는 기본료 월 5만6100원으로 출발한다. 음성과 데이터 등은 같은 조건이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순액요금제는 이것이 없다.
KT는 기존 요금제 이용자가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약정 기간이 남아도 위약금 없이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요금제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이 있다면 그 위약금은 내야한다.
오는 27일부터 KT 휴대폰 구입 때 최대 할부원금 15%까지 멤버십 포인트 결제를 할 수 있다. 기기 가격에 따라 쓸 수 있는 포인트는 차이가 있다. KT 멤버십 포인트는 가족끼리 양도할 수 있다. 또 LG전자 중저가 스마트폰 ‘G3비트’는 출고가를 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으로 내렸다.
아울러 광대역 안심무한67.77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사용 뒤 제한속도를 400kbps에서 3Mbps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청소년 안심데이터45’ 요금제를 신설했다.
KT 마케팅부문장 남규택 부사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라며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더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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