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퀄컴·삼성전자에 GPU 특허침해 소송 제기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문업체인 엔비디아가 퀄컴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GPU 관련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각)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퀄컴과 삼성전자가 자사 GPU 관련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이들을 제소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엔비디아는 갤럭시노트 엣지와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갤럭시탭S, 갤럭시노트프로, 갤럭시탭2 등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가 자사의 GPU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가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삼성은 우리 특허를 침해한 퀄컴의 칩을 비롯 다른 침해 칩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엔비디아는 그 동안 삼성을 상대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자고 요청했지만 삼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엔비디아가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GPU 특허는 7건으로 GPU의 기본 개념, 셰이딩, 병렬 처리 방법론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엔비디아는 블로그를 통해 회사 창립 21년 만에 처음으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소송에서 퀄컴과 삼성전자 외 ARM과 이매지네이션은 지목하지 않았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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