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6년 데이터 접속 ‘유무선통합·종량제’ 전환
- 사물인터넷 바탕 마련…트래픽 전달 과정·용량 검증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국내 통신 제도 변화 첫 단추가 꿰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데이터 상호접속제도 보완에 나섰다. 상호접속은 통신사 네트워크끼리 데이터가 넘나들며 발생한다. 한 통신사가 전국 촘촘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선 위주 거대 통신사 위주로 짜인 판을 유무선 통합과 규모와 별개로 쓰고 받은 만큼 돈을 주고받도록 다시 짠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장관 최양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인터넷 상호접속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간 트래픽 교환을 위한 인터넷망간 연동이다. 예를 들어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쓰는 A사업자와 KT 네트워크를 쓰는 B사업자 사이에 데이터를 교환하면 데이터는 SK브로드밴드와 KT 네트워크 2곳을 거친다. SK브로드밴드와 KT 사이 연결을 상호접속이라 일컫는다.
현재 접속제도는 지난 2004년 7월 도입했다. 초고속인터넷 기반이다. 사업자 규모에 따라 3등급(계위)로 나눠 정산한다. 상대방 사업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대가로 주고 받는다. 하지만 롱텀에볼루션(LTE) 시대 들어 진화한 무선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 등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수준이 높은 즉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를 막지 못했다.
이번 개선은 5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상호접속 범위 확대 ▲표준 인터넷접속조건 도입 ▲정산방식 변경 ▲접속통신료 산정 ▲트래픽 측정 및 정산소 운영 등이다. 사물인터넷 시대 대비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종량제 기반 정산 체계 도입 등이 핵심이다.
상호접속 범위 확대는 이동통신사를 상호접속에 끌어들었다. 이통사도 접속 이중화 및 차단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면 SK텔레콤에 연결할 때 무조건 SK브로드밴드망을 쓰지 않았도 된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다. 사물인터넷 기기의 통신사와 상관없이 안정적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표준 인터넷접속조건 도입은 사업자별 등급 기준을 정부가 정해주는 형태다. 그동안 사업자별 등급은 사업자끼리 정했다. 그러다보니 등급 변화가 어렵고 윗 단계 기업이 아래 단계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등급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정하면 이런 문제는 해소된다. 투자 유인 효과도 있다.
지금까지 같은 등급은 무정산을 하위 등급이 상위 등급에게 정산하던 관행도 고친다. 트래픽 기반으로 서로 상호접속료를 계산토록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접속료 산정 공식을 201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트래픽을 확실히 하기 위해 트래픽 측정 시스템을 개발한다. 정산소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두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개선안은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실제 트래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이를 주고 받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지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일종의 데이터 상호접속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심을 가졌던 인터넷을 통한 음성통화 부분은 빠졌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과 LTE인터넷전화(VoLTE)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VoLTE는 데이터망을 쓰는 것은 맞지만 전용 통로를 통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분류한다”라며 “따로 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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