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 배제, 간편결제 활성화… 정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발표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비(非) 액티브X 방식의 공인인증서 기술이 오는 9월부터 전자상거래 결제에 적용된다. 또, 페이팔(Paypal)과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확대될 계획이다.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이 관련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결제의 간편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카드사‧PG(Payment Gateway)사 등 관련 업계와 협력해 올 하반기 중에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30만원 이상 결제시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요구하던 것에서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하면서도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해 나가고, 카드정보 보유 하에 제공할 수 있는 신결제서비스 도입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양한 공인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전자서명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의 도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액티브X(Active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비 액티브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보급‧확산시키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공인인증서 없이 외국인이 쇼핑몰 사용이 가능한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업계와 힘을 합쳐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X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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