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론 힘얻나…김상민 의원 “개정안 발의할 것”
- 크레이지파티 2차 토론서 “셧다운제 실효성 없다” 의견 줄이어
- 게임사업자 매출 1% 징수 논의, 찬성 인사 불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11일 새누리당 모바일 정당 사이트 크레이지파티(www.crazyparty.or.kr)에서 ‘셧다운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개정안 발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며 대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그 중 김상민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상민 의원<사진>은 “셧다운제 개정안을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 중”이라며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넓히면 된다. 그걸 없앨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의 뜻과 여론의 힘으로 모든 법과 정책이 이뤄진다.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게 성원을 보내주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아이들이 축구나 야구할 운동장도 없다. 자유롭게 음악을 하거나 연극을 할 수 있는가. 황무지 속에서 학교 학원 집 이런 환경에 둘러싸인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셧다운제가 행정편의와 성과 위주의 규제라고 질타했다.
강은희 의원도 “규제를 풀어주고 자율적으로 해줘야 한다”며 셧다운제 폐지 의견에 힘을 보탰다. 다만 “기업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그런 입장에서 자율규제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대안 마련을 언급했다.
이승훈 한국미디어교육학회 이사는 “심야에 게임하는 연령대가 50대가 유독 많다. 50대 비중이 높다는 것은 (셧다운제가) 실효가 없다는 것”이라며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 의견을 내보였다.
토론 참석자들은 셧다운제의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독으로 볼 수 있는 게임이용시간을 정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을 언급했다. 다만 이날 의견이 제시된 게임이용시간 조절 부분은 현재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동진 게임캐스터는 “시간과 돈 등을 투자 많이 할수록 게임 속 위치가 높아지고 캐릭터가 강해지는 시스템이 적용돼 게임이 끝이 없다”며 “만약 하루 10시간 정도가 게임 이용이 중독이라면 한 아이디를 일주일에 70시간 정도로 (제한)해서 게임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통해 현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자율규제의 예를 들었다. 이 캐스터는 “중독에 대한 기준을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게임 서비스질을 높여서 다양한 형태의 유저들의 습성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지능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며 “영세업체나 소규모 게임사는 어렵겠지만 대형 게임사에선 하나의 툴로 써 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선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내용 중 하나인 게임사업자 매출 1% 징수 관련 논의도 예정됐었다.
하지만 손 의원이 일정상 토론회 참석 불가 입장을 밝혔고 법안 찬성 측 인사인 두레마을 오승대 사무국장과 조현섭 한국중독가협회장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연을 하지 않았다.
당초 참석을 예정한 오 사무국장과 조 협회장은 입법 당사자인 손 의원이 없는 가운데 찬성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중독법 이슈를 다룬 크레이지파티 1차 토론엔 신의진 의원이 직접 참석한 바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尹정부 ICT점검] ‘디지털정부 1위’ 성과 이면에 장애대응·격차해소 과제로
2024-11-16 10:39:44임종훈 대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이면에 불가피한 속사정?
2024-11-15 18:04:20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겠다”… 삼성∙보잉 사례 참고했나
2024-11-15 17:19:23[DD퇴근길] 네이버 밴드, 美 MAU 600만 돌파…IT서비스업계, 연말인사 포인트는
2024-11-15 16:53:04비트코인이 불지른 가상화폐 ‘불장’… 금융당국,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2024-11-15 1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