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게임 한류③] 안방서 찬밥인 ‘게임’…국외선 유치 구애
얼마 전 우리나라의 게임 수출액이 케이팝(K-POP)의 11배, 영화의 132배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와 새삼 화제가 됐다. 그동안 게임 수출액이 많다는 것을 막연히 알고만 있다가 다른 콘텐츠 업종과 직접 비교되자 ‘게임’이 재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더욱이 최근 게임중독법과 부담금징수법 등으로 안방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한 국내 게임이 그동안 전 세계 한류를 주도해온 문화 상품이었단 사실에 게임을 달리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2년 게임 수출은 총 26억3981만달러(약 2조7500억원)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케이팝 수출액 2억3500만달러의 11배다. 국내 문화 콘텐츠 수출액 46억1151만달러 가운데 게임은 무려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한류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은 게임을 재조명하고 국내 업체들의 수출 의지를 북돋워주고자 하는 취지로 ‘게임 한류, 세계로 간다’ 기획을 마련했다. 주요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 전략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2011년 11월,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됐다. 당시 게임업계를 포함한 문화산업계는 셧다운제가 시발점이 돼 후속 규제가 이어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곧 현실이 됐다. 그 다음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하루 최대 4시간만 허용하는 쿨링오프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쿨링오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계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국회에서 폐기되는 우려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또 다시 후속 규제안이 발의됐다. 2013년 1월 손인춘 의원이 게임업체에 중독치유재원 부담금을 징수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밤 10시부터 아침 7시로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두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해 4월 신의진 의원이 도박과 알코올, 마약 그리고 인터넷게임을 한데 묶어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도 각계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게임 규제가 계속되자 유럽 주요 국가 대사관과 해외 사업자들이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지 기업 유치를 제안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실제 복수의 게임기업 해외사업 담당자들은 “현지 법인 설립을 제안받는다”고 전했다.
지난해 지스타에선 영국, 독일, 룩셈부르크 등 각국 대사관이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한 룩셈부르크 대표부는 올해 3월에도 설명회를 열어 현지 기업 설립 시 세제 혜택과 지원금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알린 바 있다.
오는 6월 3일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연방주 경제개발공사가 세미나를 열고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세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국내 게임 개발인력과 지적재산권(IP)이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유치를 그렇게 제안한다는 것은 국내 인력이나 게임들이 경쟁력을 갖췄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면서 “누군가 한국을 떠나 국외에서 성공을 하고 그렇게 기업 이전의 물꼬를 튼다면 이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의 김성곤 사무국장은 지난 22일 인터넷산업 규제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국장은 “규제로 인해 산업 이미지가 바닥인데 자본, 플랫폼도 다 (글로벌 사업자에) 종속돼 있어 돌파구가 없다”며 “인력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침체된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헌영 광운대학교 교수는 “해외와 칸막이 없이 경쟁하는데 우리만 규제하거나 (이용자가) 규제를 우회하는데도 여기서 규제한다고 비용을 높이거나 창조적 혁신 자체를 부정하는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글로벌 기준과 산업 특성에 맞춘 합리적 정책을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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