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규제개혁 흐름에 역풍 작용하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업계와 관련 정부 부처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소송이 지난 24일 헌법재판소 선고로 기각(각하)됐다. 재판관 7인이 기각 결정 의견을 냈다. 이번 셧다운제 합헌 여파가 게임 규제개혁의 움직임에 역풍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우선 헌재 결정문의 요지를 보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라고 판단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말 그대로 중독 예방차원의 규제라면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헌재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헌재 반대 의견은 선고 결정의 의의와 극명하게 갈린다. 반대 의견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전근대적 국가주의적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적 셧다운제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을 반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여가부, 문체부와 협상 테이블서 ‘우위’ 점하나=24일 셧다운제 위헌소송 기각에 대해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각각 공식 입장을 냈다.
여가부에선 헌재 기각 결정 내용을 담아 비교적 장문의 자료를 낸 것에 반해 문체부는 단 한 문장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에서 두 부처의 내부 기류의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여가부는 헌재 결정 선고에 대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는 “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겠다”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게임산업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여가부 입장을 보면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게임 이용자와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정책 조율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문체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업계·문화연대 ‘아쉬움’ 토로…향후 움직임은=게임업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헌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성곤 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규제개혁의 흐름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의논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은 헌재 선고에 대해 “젊은이들의 사고를 막아놓은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고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은 “게임 인식제고 측면에서 상실감이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근 셧다운제 정책보고서 발간 등으로 활발하게 움직인 문화연대는 헌재 선고에 대한 아쉬움과 후속 규제의 우려도 전달했다.
문화연대 측은 “아직까지 게임에 대한 중독현상,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 극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많이 아쉽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아래 청소년의 행동권 제약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규제를 만들어) 접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연대는 또 “헌재 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 중으로 오전 중에 발표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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