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최초로 포털업계 동의의결 받아들일까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에 동의 의결을 신청한 가운데, 공정위가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공정위)가 지난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심사를 받는 기업이 먼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 번도 개시된 바 없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IT산업 관련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혁신적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미국 FTC, 유럽연합 EC 등 각국 규제당국은 동일한 사안들에 대해 자진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의 경우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램버스 사건을 비롯, 올해 e북 관련 사건 등 대부분 IT산업 관련 최근 경쟁법 사건들에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한 경쟁법 집행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번에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를 심의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공정위가 국내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했고,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 착수와 관련해 “해외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사업자와 규제당국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 하에 합리적으로 기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동의의결 제도 하에서 인터넷 업계와 규제당국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이용자 후생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을 미래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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