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지난한 5일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이 개정안이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커뮤니케이션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다양한 산업을 매개하는 인터넷 포털을 하나의 시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검색·광고·상거래·부동산·멀티미디어콘텐츠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사이트를 통하거나 매개로 해 제공되는 각각의 서비스는 일정한 거래분야로 규정된다. 인터넷을 하나의 시장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이 거래분야에서 특정 회사가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 점유율의 합이 75%가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포털 중 네이버와 다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다. 네이버는 검색 질의어 점유율 기준으로 70%를 넘고 있고, 다음도 약 1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네이트의 경우 상위 3개 업체이기는 하지만, 점유율이 10% 미만이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는 규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승자가 독식하는 인터넷 시장에서 2위 사업자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하다”면서 “네이버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발을 묶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인터넷 포털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다 합친 것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예를 들어 현재 이베이는 옥션과 지마켓을 합쳐 오픈마켓 시장의 점유율 80%를 기록하고 있고 네이버 샵N의 점유율은 5% 안팎인데 개정안 대로라면 샵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면 네이버와 다음은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 무조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다만 “김 의원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경쟁을 활성화 하려는 취지라면 무조건 입법할 것이 아니라 공정위에 예산을 더 배분해서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해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향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인터텟 포털을 대기업으로 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