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 이석채 대표의 배임 논란을 불러온 서울도시철도의 스마트몰 사업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KT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KT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3개 업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실무를 맡은 각 업체 직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 들러리 참여여부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낙찰자를 결정한 ▲KT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엔디아이앤씨에게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187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스마트몰은 이석채 대표의 배임 혐의와도 관련 있는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이 대표가 스마트몰 사업 진행으로 회사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지목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KT는 “KT는 이미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방침을 세웠다”라며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