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 이석채 대표의 발목을 잡아오던 ‘스마트몰’ 사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이를 매개로 한 KT새노조와 시민단체의 이 대표 퇴임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 들러리 참여여부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낙찰자를 결정한 ▲KT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엔디아이앤씨에게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187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스마트몰은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안에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열차정보와 광고 등에 활용해 최종적으로는 지하철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포스코ICT는 지난 2008년 사업이 발주되자 P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양사는 자신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이 들러리 참여를 하도록 합의했다. 피앤디아이앤티는 KT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했다.
과징금 187억6100만원은 각각 ▲KT 71억4700만원 ▲포스코ICT 71억4700만원 ▲롯데정보통신 44억6700만원에 부과됐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IT시스템 구축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형 정보기술(IT) 시스템 및 통신업체와 갑을 관계에 있는 중소형 IT시스템 구축 관련 업체에게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KT는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증거도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스마트몰은 이석채 대표의 검찰 고발과도 연계된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이 대표가 스마트몰로 회사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지목해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한 상태다. KT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입장자료에 “현 최고경영자(CEO) 취임 이전 추진된 사업”이라며 “수익 향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 중”이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