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SW) 중 상당수가 불법 SW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관광체육부는 공식적으로 정부 내 SW 불법복제율이 1%에 불과하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오류라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32개 정부 부처가 보유 중인 PC수량과 소프트웨어 수량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PC보유 수량과 필수 소프트웨어 보유 수량이 크게 차이가 났다.
보유PC 수량과 모든 SW의 보유수량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 중 대부분이 사용하는 한글이나 오피스(엑셀, 파워포인트 등), 백신프로그램의 경우 보유 PC 수량과 비슷해야 한다.
이 의원은 “보유 수량의 차이가 큰 경우 불법복제를 통해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불법복제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기관 중 21개 부처는 보유 PC 수량에 비해 필수 소프트웨어를 적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고(표1) 조사 대상 기관 중 6개 부처는 보유PC수량과 필수SW수량은 대체로 일치하나 소프트웨어 중 다량의 구버전이 포함돼 있었다.
나머지 5개 부처는 전사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계약수량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PC수는 1350대인데 업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프로그램은 500개만 보유하고 있었고,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 한글이나 오피스 프로그램 없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때 불법복제를 해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도 보유PC수는 1594대인데 한글과 오피스 프로그램은 각각 800개씩만 보유하고 있고, 백신과 압축프로그램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보유 PC수량이 5190대이나 모든 제품의 SW 보유 수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글프로그램의 경우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97버전이 841개이고 업그레이드 버전 등이 섞여서 관리되고 있어 현업에서는 실제로 다른 버전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정부 조사와 의원실 조사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정부의 조사 방식이 해당기관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이중 표본 추출한 131개 기관만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방문해샘플 검사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담당자들의 저작권 의식, 책임회피, 자료누락 등으로 인한 조사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에 매우 인색하여 계약 시 가격을 후려치고, 부족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