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공정위)는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 방법 구체화, 구매자수 부풀리기 금지,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적용대상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사업자 준수사항으로는 ▲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 및 표시 방법을 구체화 ▲상품 구매자수나 판매량의 과장·조작을 통한 소비자유인행위 금지 ▲위조상품 예방을 위한 사전 검수 및 확인 절차 구체화 ▲미사용쿠폰 70% 환불제의 적용대상 조정 및 표시방법 규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상품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를 밝히고 가격 산정에 영햐을 미치는 요소(세금·공과금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 등을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
‘오늘오픈’이라고 표시했음에도 이전거래 판매량을 합산해 표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또 미사용쿠폰 70% 환불제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환불 내용, 신청방법, 절차 및 유효 기간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준수사항에 포함됐다. 환불제 적용이 제외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제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밖에 고객불만 응대·처리 목표시간을 단축(72시간→ 48시간), 고객센터(CS) 응답률 기준을 상향(80%→ 85%) 조정 등도 가이드라인 내용에 담겼다.
공정위는 추후 기존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한 8개 업체(쿠팡, 티몬, 위메프, 그루폰, CJ오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와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준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