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R&D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과 함께 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민간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방안(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더케이서울호텔(옛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내 총 R&D 투자의 7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 R&D투자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우리나라 민간부분의 R&D는 매년 8만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세계 1~2위를 다투는 제품수가 185개, 과학기술 경쟁력은 세계 7위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기업 R&D 환경지표는 30위권에 정체되어 있고, 기술무역수지 또한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는 2.5% 내외에 정체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간기업은 인력 및 자금 부족, R&D협력 부진 등을 경영 및 R&D투자 확대의 애로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창조경제실현의 주체인 민간의 R&D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미래부는 세제 및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및 R&D 관련 조세지원 확대를 비롯해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조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의 R&D 추진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민간 R&D 투자여건의 향상도 모색할 예정이다.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제도의 정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