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가 국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움직임에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점유율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16일 위성UHD 실험방송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사장은 \"시장에서 점유율 갖고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콘텐츠 시장을 75%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상파 방송사별로 점유율을 규제하자는 것이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많이 판다고 규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동일시장 동일규제 원칙을 입법화하려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등 각기 다른 법이 적용되는 유료방송 플랫폼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에 상관없이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 점유율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던 KT 자회사인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이 합산돼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KT그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즉, KT에게 특수관계인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이 합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KT그룹 진영의 히트상품인 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지금까지는 위성, IPTV 따로따로 카운트가 됐지만 앞으로는 통합해 카운트해야 한다.
특수관계자(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해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각각 카운트 할 경우 이미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에 육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재철 사장은 \"케이블TV는 권역을 나눠 독점적으로 시장을 보장해줬다\"며 \"권역에서는 독점하고 합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사장은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 시장원리\"라며 \"스마트 시대에 맞지 않는 논리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6일 홍문종 사무총장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플랫폼별로 상이한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3분의 1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케이블, 위성방송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