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특허전, ‘운명의 날’…美 ITC, ‘삼성, 애플 특허침해’ 판결 내릴까?
- 판결 따라 양자 출구전략 영향…삼성 승소시 협상 급진전 ‘유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운명의 날이 밝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다. 결과는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오전 9시 이전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사의 특허소송은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지난 2011년 7월 애플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등과 태블릿 ▲갤럭시탭10.1 등이 애플이 가진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ITC는 지난 2012년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3건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ITC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판결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하며 판결을 8월1일로 연기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949특허)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관련 특허(\'922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등 총 4건이다. 미국 특허청은 2011년 12월 \'949특허 2013년 5월 \'922특허에 대해 예비 무효 판정을 했다. D\'678특허는 지난 6월 재심사 중이다.
연이은 특허 무효와 재심사에도 불구 상황은 삼성전자가 불리하다. 수입금지는 단 1건의 특허만 침해해도 내릴 수 있다. 최종판결 근거로 ITC가 부담 없이 검토할 수 있는 \'501특허는 ITC 자체 재심의를 거친 특허다. 판결을 앞둔 분위기도 좋지 않다. ITC는 이미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일부 제품의 수입금지 판결을 했다. 이는 오는 8월4일(현지시각) 시행 예정이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의 압박은 상당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출구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애플의 주장이 기각될 경우 애플은 더 이상 이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잃는다. 양자 협상이 급진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소송은 소모전이다. 삼성전자와 협상을 앞당겨 실리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협상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 ITC 1승1패를 두고 서로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법원 배상액과 남은 소송이 변수다. 한 쪽이 양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를 하기는 양자 모두 아쉬울 것이 딱히 없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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