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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개정해 DCS 수용…아쉬운 방통위원장?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성방송과 IPTV 결합서비스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와 같은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방송서비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률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해 구체적인 허용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융합기술을 도입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정부 입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에도 관련 정책방안을 제공해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계기로 ‘시장점유율’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한 정책방안을 고려해 기존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해지하지 않기로 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융합서비스가 합법적으로 누려지게 됐다”며 “KT스카이라이프가 고시로 도와줄 것을 요구했지만 방송법 체계에 따른 위법성 지적에 정면으로 반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DCS 서비스 허용 여부 방향성이 명확해졌다. 하지만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경우 다소간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계철 위원장은 KT 사장 출신으로 그동안 방송결합상품 허용에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서 “기술결합 서비스가 계속 개발될 것”이라며 “나올 때마다 법률에 근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을 정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KT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려는 오버레이(overlay) 및 MDU(multi-dwelling unit)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가 향후 결합상품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오버레이 등을 통한 방송결합상품은 당분간 등장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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