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전 세계에서 처음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 판결이 났다. 한국 법원은 각사가 제시한 특허 중 삼성전자 2건 애플 1건을 인정했다. 애플이 강조해 온 디자인 관련 특허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외서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상대방에게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제기한 5건의 특허 침해에 대해 2건을 인정했다.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가 10건의 특허 침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건을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 5건의 특허를 꺼냈다. 4건은 통신표준특허 1건은 상용특허다. 통신표준특허는 ▲분할 전송 데이터 구분 기술(900 특허) ▲데이터 송진 전력 감소 기술(144 특허) ▲단말 전송모드 알림 기술(975 특허) ▲전송오류 개선 데이터 조합 기술(234 특허) 등이다. 상용특허는 휴대폰을 데이터케이블로 연결 PC로 무선 데이터통신을 가능케 하는 기술(973 특허)다.
법원은 애플이 통신표준특허 4건을 모두 침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234 특허와 144 특허는 삼성전자의 권리남용으로 무효화했다. 973 특허는 비침해라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 효과를 본 특허는 900 특허와 975 특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 10건의 특허를 내밀었다. 애플 특허는 다 상용특허다. 4건은 사용자환경(UI) 6건은 디자인과 관련 있다. UI 특허는 ▲바운스 백(Bounce Back) 관련 특허(120 특허)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관련 특허(459 특허) ▲아이콘 재구성(Icon Reconfiguration) 관련 특허(123 특허) ▲휴리스틱스(Heuristics) 관련 특허(831 특허)다. 디자인 특허는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관련 디자인(568 디자인) ▲아이콘 배열 관련 디자인(156 디자인) ▲메모 아이콘 관련 디자인(164 디자인) ▲전화 아이콘 관련 디자인(166 디자인) ▲양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M10 디자인) ▲한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M12 디자인)이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120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전자문서 가장자리를 넘어설 경우 속력이 느려지는 현상과 관련된 내용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모두 그 구성요소가 공지된 발명이라고 평가했다. 디자인은 제품 외양과 메뉴 구성과 관련된 568 디자인과 156 디자인은 비침해를 나머지 4개는 무효화 했다.
득실은 삼성전자가 득 애플은 실이다. 삼성전자는 2개 특허는 무효가 됐지만 2개 특허는 확실히 인정을 받았다. 애플은 이 기술을 제외하면 통신단말 제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삼성전자와 라이센스 체결이 불가피하다. 애플은 1개 특허를 인정 받았지만 일부여서 손해배상은 가능해도 이후 권리행사는 쉽지 않다. 대체 기술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밀어서 잠금해제나 디자인 등 해외에서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특허가 비침해 또는 무효화 된 것은 손실이 크다.
한편 특허 외에 애플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도 인정받지 못했다. 삼성전자 제품과 애플 제품이 헷깔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실제 구매자가 정보통신기술(ICT) 단말기를 디자인만 보고 사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또 애플이라는 상표가 유명하기는 하지만 제품만 보고는 모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