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2] 국내기업, 미국 및 유럽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약세
- 국내기업 2008년 이후 전체 소송중 67%에서 패소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으로 글로벌 대기업의 특허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과 심사 품질 확보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
10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산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관리 및 분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2008년 이후 우리 기업과 미국과 유럽과의 특허분쟁 소송결과 67%(63건 중 42건)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이 2010년에는 50%가 넘는 등 외국기업이 최근에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무차별적인 특허공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비해 특허보호 및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허권 전반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은 “특허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허침해의 고의적 위법성에 대해 대기업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현행 법률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하도급관계에서 분쟁은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배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해졌으나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특허권 전반에 걸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허청의 특허심사에 대한 품질확보 요구도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은 “특허청은 2012년도 1차 심사처리기간 단축 목표를 14.8개월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심사의 질적인 면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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