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가 실제 운용상황은 파악하지 않은 채 제출된 서류만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KT는 방통위가 수여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장애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KT 유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 벤처기업 A사는 이틀 간 서비스 장애로 인해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KT 측은 피해업체에게 약관에 따라 장애시간만큼 보상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KT의 배상금액은 이용 장애시간만큼의 무료이용권 뿐이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장애는 KT에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수여하기 위해 심사를 하는 동안 발생한 것으로, 방통위는 서비스 지속성, 가용성 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실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노 의원 측의 주장이다.
앞서 KT는 지난 6월 18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로는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노 의원은 “방통위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실제 운용상황은 파악하지 않은 채 KT가 제출한 서류만을 분석한 뒤 클라우드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KT는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항목의 80%이상을 충족해 우수 기업 자격이 주어진 것”이라며 “KT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우수기업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는 별 무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가 가상의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서비스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그러나 인증과 관련된 실무가 진행되는 동안 KT의 서비스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관련 인증은 유명무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