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rra.go.kr 원장 이동형)은 지난 24일 조립PC의 인증절차를 개선해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립PC는 특성상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된다. 따라서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비용 등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인증 받은 구성품을 사용해 제작된 조립PC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반입하는 휴대폰에 대해 반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단말기 자급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국민들의 불편 등을 감안해 반입신고서 제출의무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기(1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약 없이 반입하여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