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방통위, 이동통신 원가공개 결정…‘책임회피’ 논란(종합)

윤상호 기자
- 근본 원인, 요금인가제…통신사에 악역 떠넘겨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된 점은 항소키로 했다. 방통위 결정에 대해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요금 인가제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 제도하에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위원장 이계철)는 지난 6일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료공개 범위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 ▲통신요금 테스크포스(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KISDI, KDI, ETRI, 소보원 등) 등이다.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감면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제도개선 ▲스마트 모바일 요금제도 개선 ▲알뜰폰(MVNO,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 도입준비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대 및 무선인터넷 요금개선 ▲MVNO 도매제공 대가산정 고시 제정안 ▲단말기 출고가 인하 권고 의결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마련 추진 등이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홍진배 과장은 “공개시기는 미정이지만 영업보고서 자료 일부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영업비밀이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라며 “사업자가 특정부분에서 별도 항소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된 점은 방통위가 직접 항소한다.

이번 재판은 방통위와 SK텔레콤이 각각 항소가 가능하다. 방통위가 피고지만 SK텔레콤이 보조 참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방통위로서는 모양을 갖추고 항소는 SK텔레콤에게 맡기는 모양새다. 정보공개시 피해를 입는 곳은 방통위가 아니라 SK텔레콤이기 때문이다.

기업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통신요금 결정 체계에 힘입은 바가 크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여서 요금 책정에 방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정보는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습득한 자료다. 인가제가 존속되는 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홍 과장은 “인가제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라며 “지속적으로 제도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흐렸다.

SK텔레콤은 “통신사가 방통위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약관 인가 신고 설명자료는 기업의 경영 영업상 중요한 영업정보를 담고 있다”라며 “핵심 경영 영업 비밀이 보호받지 못하고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은 이번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서 당사의 자료인 영업보고서(1심에서 일부공개를 명한) 및 약관 인가 신고 설명자료 공개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은 변함이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 책임회피로 비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기자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