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의결… 연간 700억원 신시장 열려
- 공인전자주소 등 활성화, 10월경 중계사업자 선정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법안 개정이 의결되면서 연간 700억원의 신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전자주소(#메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내 전자문서 확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자거래 기본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칭되고,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과 세부시책 수립 등이 규정됨에 따라 이번 기본법이 전자문서 관련 기본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는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기업·개인은 #메일로 각종 계약서, 통지서 등을 발송할 수 있고, 개인은 보험계약서 등 중요서류를 #메일 계정에 보관할 수 있게 되며 사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메일 제도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지경부 승인을 거쳐 9월까지 수수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자문서중계자제도도 이번에 신설됐다. 이 제도는 #메일로 각종 청구서, 통지서 등 주요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도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문인력 5인, 자본금 10억 또는 20억원 및 시설·장비를 갖춰 신청하면 되고 지식경제부는 9월부터 사업허가 신청을 받고, 시설·장비 검사 등을 거쳐 10월경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 전자문서 사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센터(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대규모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우정사업본부와 중소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해 업무영역을 ‘서신 등 의사전달물’로 한정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고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사업 허가요건(자본금)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2.36억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되어 3100억원이 절감되는 한편,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솔루션, 장비 등 연간 700억원의 신 시장이 국내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우리나라가 ISO 표준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메일을 전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특허 등록국을 확대하고, 국가간 전자문서시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문서 관련 제도와 비즈니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02 u-페이퍼리스 코리아 컨퍼런스’가 30일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은 태블릿PC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계약결과를 스마트폰 #메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없는 병원,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해외발급 등 국내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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