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이던 클라우드 관련 법률이 마침내 제정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방통위는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방침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서비스의 품질 및 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IT 관련 법령의 경우 클라우드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다.
또한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방통위 측은 이번에 추진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법안의 초안 작업을 담당한 방통위 네트워크기획과 양충식 사무관은 “이번에 마련한 법률 제정안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이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과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총칙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시책의 마련 및 발전기반 조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보칙, 벌칙 등 총 6장 38개조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