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수장이 특허관련 공식 협상에 나선 가운데 애플이 미국 법원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재심리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해 배경이 주목된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애플은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지방법원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재심리를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15일 항소법원의 재심리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초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애플의 주장을 모두 인정치 않았다. 2심은 태블릿에 관한 1건에 대해서 재심리 판결을 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에서 판매금지를 요청했다고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심리를 앞당길 것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최지성 대표와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만나 특허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 중이다. 이번 애플의 행동은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과 협상이 뜻하는 바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렬 됐을 때 양쪽에 대한 대비로 파악된다.
하지만 애플의 의도대로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져도 삼성전자 태블릿 판매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갤럭시탭 10.1은 이미 삼성전자의 주력 태블릿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 변경 모델 ‘갤럭시탭 10.1N’을 판매 중이다. 또 ‘갤럭시탭2 10.1’ 등 후속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