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의 1차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애플이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애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애플이 미국에서도 삼성전자에게 제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이 전쟁이 애플의 승리로 막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아직 나온 곳이 없다. 또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과는 별개다.
14일 외신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결론을 내려던 애플이 제소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연기했다.
담당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기는 했지만 특허 유효성에 대해 애플이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서는 태블릿만 언급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결이 연기 됐지만 내일 나올지는 알 수 없다”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아직은 예단하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한 제품은 스마트폰 ‘갤럭시S2’의 현지 제품들과 태블릿 ‘갤럭시탭 10.1’이다. 애플은 지난 7월 이들 제품이 디자인 특허 3건과 사용자 환경(UI) 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과정에서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과 T모바일 등은 “애플의 주장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며 삼성전자의 편에 섰다.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애플은 미국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특허침해 자체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애플은 네덜란드, 독일, 호주 등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제품 판매 발목을 잡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은 애플이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 애플이 제기한 소송이 아닌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과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별개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 중에 가장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곳은 네덜란드다.
네덜란드에서는 1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통신표준 특허 침해에 대한 심리가 재개된다. 애플은 지난 9월26일 열린 1차 심리에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애플은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 inatory)’ 조항으로 맞서고 있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리다.
이와 함께 애플이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한 곳에서는 본안 소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좀더 자세한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소송 제기자가 입을 수도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편의 권리를 중단시키는 행위다.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가처분으로 입은 피해를 피고에게 보상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