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황모씨와 이모씨 2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에게 나타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한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직원 2명과 유족 1명에 대해서는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영향을 받았더라도 백혈병의 직접 원으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황씨 유족 등 5명은 반도체 라인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기 때문에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작년 1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삼성반도체 온양공장과 삼성LCD 기흥·천안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을 앓게 된 근로자들도 행정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