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호 의원, 국회의원 31명 동의 얻어 셧다운 수정안 마련…문화부 “표결 기다리는 수밖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심야시간(0~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의 적용 연령이 확대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원 31명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셧다운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실의 조원용 비서관은 “민법상의 성명규정이나 청소년 규정에도 없는 16세를 기준으로 셧다운을 적용하기에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2008~9년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게임 중독이 중학생보다 심하기 때문에 기왕할 거 고등학생까지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수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진행된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원안도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만 16세 미만의 셧다운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간다.
조 비서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이 돼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면권도 보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난색을 표했다. 국회에서 주도해 수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일단 의원실과 접촉해 보겠다”면서도 “국회 내부에서 결정된 일이라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