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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TV-블리자드, MBC게임 상대로 소송 제기

이대호 기자
-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저작권 보호의지 전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곰TV와 블리자드가 MBC게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스타크래프트 관련 저작권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MBC게임이 리그를 중계했기 때문이다. 양사는 MBC게임이 방송을 강행했다는 입장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곰TV(www.gomtv.com 대표 배인식)와 블리자드(대표 마이클 모하임)는 지난 10월 28일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을 상대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MBC게임이 라이선스 합의 없이 빅파일 MSL과 STX 컵을 포함한 e스포츠 토너먼트를 방송했으며,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MBC게임과 합의를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불발로 끝났다는 것. 최근 블리자드는 MBC게임에 지적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를 무시하고 MBC게임이 스타크래프트 콘텐츠를 방송, 이제는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MBC 게임의 이러한 행동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번번히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해 협상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이제는 MBC 게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지막 선택임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폴 샘즈 블리자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 3년 이상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합리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블리자드는 곰TV와 자사 게임의 국내 토너먼트 개최 및 e스포츠 행사 방송에 대한 독점 권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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