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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충돌…국회서도 재현

이대호 기자

- 플레이영상 2차 저작권에 초점…학계 “선수 역할 인정해야” vs 블리자드 “인정 힘들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충돌이 국회 토론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블리자드는 프로게이머 플레이영상의 2차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학계는 선수와 방송사에 일정 부분의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허원제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는 게임사(블리자드, 드래곤플라이), 방송사(MBC게임), 국제e스포츠연맹, 학계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논란을 정부가 인지하고 최초로 공개된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토론회에 모인 패널들 모두가 e스포츠 콘텐츠의 저작권 협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스포츠 저작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e스포츠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의 위치를 감안하면, 국내 e스포츠 저작권 기준이 세계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토론회에서는 스타크래프트 2차 저작물인 선수 플레이영상을 중심으로, 블리자드와 학계가 각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블리자드는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학계가 선수의 창작성을 인정해줘야 의견과 충돌했다.

◆블리자드 대변인 “플레이영상 선수 창작물 인정 힘들다”=블리자드는 토론회에 안혁 법률대리인(변호사)<사진>을 내세웠다. 안혁 대리인은 “법리적 접근에 충실하고자 해서 토론회에 나섰다”며 “실무진에 나서지 않은 데에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안 대리인은 “e스포츠 활성화가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제한하면서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본다”며 “라이선스 계약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e스포츠에도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은 캐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그 자체로 완결된 프로그램”이라며 “플레이 방식은 우연적 상황 승부에서 이기기 위한 표현일 뿐으로, 게임에 창작성이 더해진 창작물이라고 보기에 힘들지 않나”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제동 선수만의 게임 속 유닛 컨트롤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을 예능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능적 표현은 저작권법상 실연자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법리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하나의 기준이다. 그러한 컨트롤이 승리를 위한 전술이지 예능적 영역에 속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안 대리인은 “그것을 환상적 표현이라 하지만 저작권법상 실연자로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혹자는 피땀 흘려 한 것에 인정할 수 없느냐고 하지만 저작권에서의 2차 창작자가 아닌 퍼블리시티권(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권리)에서 충분히 보호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학계, 블리자드 독식 의지에
반발=이에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사진>는 “선수들의 역할이나 2차적 저작권자로 실연될 수 있는 것을 반박했는데, 블리자드 혼자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블리자드 대리인 발언에 앞서 남 교수는 “선수들의 게임은 누가 하는지를 이용자들 입장에서 특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연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 교수는 “스타크래프트가 전 세계 800만장이 팔렸는데 500만장이 국내에서 팔린 것으로 안다”며 “선수들이 경기 결과물로 밸런스를 피드백하는 등 선수와 유저들의 역할이 없지 않은데 승자독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성은 특허가 요구하는 고도의 창작성이 아니다”라며 “약간의 변화만 있으면 되며, 거기서도 창작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석록 경동대학교 스포츠마케팅 교수(대한올림피언협회 사무총장 겸임)는 블리자드가 행사할 수 있는 e스포츠의 권한 축소를 주문했다.

송 교수는 “특정 e스포츠 종목사에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하면 e스포츠 발전에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래를 봤을 때 종목사가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면 협회를 배신할 수 있는데, 그러면 케스파(한국e스포츠협회)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e스포츠연맹이 주도가 돼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한다”며 “개별 개발사 관계도 연맹이 주도해서 움직였으면 한다”고 정부의 e스포츠활성화 의지를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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