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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 청소년 이용불가에 이의신청…향후 결과는?

이대호 기자
- 15일 이내 결과통보…만약 판정번복 돼도 15세 등급 유력
- 차기버전 ‘폭력성’ 부분은 그대로…12세 등급은 어려울 듯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향후 등급분류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블리자드는 스타2 출시후보(Release Candidate, RC) 버전을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심의신청했다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RC버전은 유통을 목적으로 한 완전본이다.

당시 게임위는 폭력성의 묘사가 상세하고 현실감 있어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투 시에 피가 튀는데다 화면 클로즈업까지 가능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이에 블리자드는 19일 이전 RC버전은 그것대로 판정에 이의신청하고 게임위가 지적한 표현 및 장면의 일부가 수정된 버전을 조만간 심의신청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에 이의를 신청하면, 게임위는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게임위는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이 게임 과몰입 문제 등 사회적인 정서가 고려돼 판정이 강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판정번복이 된다면 15세 이용가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서 12세 이용가로 번복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는 블리자드가 조만간 심의를 신청할 수정 RC버전이다.

심의에 들어갈 RC버전은 ‘언어(과격한 표현순화)’와 ‘약물(담배 피는 장면삭제)’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수정됐다. 하지만 전투 시에 피가 튀는 등의 사실적인 표현은 그대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것은 ‘폭력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한 게임위의 의도와 어긋난다. 블리자드가 애초 희망한 등급은 12세 이용가다. 하지만 게임위가 주된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심의를 신청한 스타2에 12세 등급을 판정하기는 역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블리자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원작의 게임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전세계 많은 이용자들과 동일한 버전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향후 블리자드의 대응은 차기 수정버전의 등급분류 결과가 나온 후에 정해질 것이다.

12세 등급이 아닌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을 경우엔, 올 중순경 스타2 전세계 동시출시를 앞두고 있는 블리자드가 게임 내 전투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가한 버전을 내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최악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스타2 국내서비스에 앞서 블리자드는 최대 난제에 직면했다. 올 최고 기대작 스타2가 패키지제목 그대로 자유의 날개를 펼칠 것인지는 블리자드가 조만간 심의를 신청한 후 15일 이내에 결정 날 전망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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