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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제도 ‘공급→수요’ 개선…방어적 방안은 아쉬움

강소현 기자 , 오병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행사를 열고,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 디지털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행사를 열고,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오병훈 기자] 정부가 주파수 할당제도를 ‘정부 공급’ 중심에서 ‘사업자 수요’ 중심으로 혁신한다. 지난해 신규사업자 선정 무산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뤘던 가운데, 경매 재추진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초기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통신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주파수경매 참여 자격을 설정한다.

다만, 개선 방안은 선정 취소 시 제재 조치 등 신규사업자 선정 실패에 따른 행정적 방어에 집중돼 아쉬움을 남겼다. 실제 시장에 주파수 수요가 있을지 혹은 수요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시장에 신규사업자가 필요한지 등 본질적인 내용은 빠진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새로운 주파수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발생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법인 선정 취소 처분 사건과 관련이 깊다. 지난해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공모한 28㎓(기가헤르츠)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경매에서 가장 높은 입찰금 제시하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서류 확인 과정에서 사업 역량을 나타내는 자본금 상황이 미흡하다는 점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선정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선정 취소 처분에 따라 업계 파장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매 참여자에 대한 자격 및 역량 검증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점이 많은 검증 제도 탓에 주파수 활용 기회는 물론 행정 소요를 낭비했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파수할당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점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운영, 보완 사항을 도출해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수요자 요구에 따른 ‘주파수할당 제안 절차’를 마련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급’을 중심으로 공모해 할당하는 것 외에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수요에 따른 주파수 할당경매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주파수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행법에서는 용도와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사업자만 주파수할당 신청이 가능하다.

주파수할당경매 최소 참여 자격도 강화한다. 신규이동통신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에 한해 경매에 참여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주파수경매 참여만을 통한 이익 획득을 추구하는 등 부적절한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 과장은 “설립 예정 법인 경우 참여 주주들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경매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실제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유사한 취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파수할당대가 100%를 일시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안정적인 사업성을 증명하도록 한다. 현행법으로는 최초 일시 납부 비율을 25%로만 설정하고 있어 완납 가능성 등을 곧바로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최초 일시 납부 비율을 100%로 설정해 그 납부 사실 자체만으로 사업자의 자본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남 과장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분할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분납금 납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경매 왜곡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책도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단순히 경쟁자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과도한 입찰가를 제시하는 이들을 제재하는 등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자가 분할납부를 희망하고, 납부가 보장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정부 판단에 따라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예외 조항을 둔다.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따른 제재도 강화한다. 할당 취소 때 불이익을 규정함으로써 단순 경매 참여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전파법을 개정해 할당대상법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가 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할 방침이다. 또, 취소된 법인은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경매에는 참여가 배제된다.

마지막으로 주주구성, 재무구조 변경 때는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다. 현행법에서는 과거 스테이지엑스와 같이 설립예정법인이 할당을 신청한 경우, 발행 주식이 없기 때문에 재무 구조를 비롯한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설립예정법인은 주주 구성 및 재무구조가 변경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남 과장은 “최초 낙찰 사업자 선정 취소 때 정부 재량에 따라 차순위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개선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는 법령 개정에 착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행사를 열고,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과기정통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 디지털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행사를 열고,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과기정통부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 디지털데일리]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 단축 ▲기지국 구축 시 국산 네트워크 장비 사용에 대한 가산점 부과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점이 제안됐다.

박종계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본부장은 “할당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력 있고 투자가 가능한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하면,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지금 어려운 네트워크 시장에도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다만, 최종 사업자 선정까지 너무 오랜시간이 소요되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이 (제도 개선에) 고려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망을 구축할 때 대부분 다 외산 장비 많이 사용한다”라며 “국산 네트워크 장비 활용시 가산점을 주게되면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다”고 덧붙였다.

현 이동통신 시장에선 경쟁이 필요하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나아가 새로운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할 때라는 제언도 이뤄졌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10년동안 제4이통을 유입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이제 그 목표를 포기할 때인 것 같다”라며 “3사 체제가 독과점 같지만,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 사이즈을 감안하면 그 이상이 경쟁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의 어떤 유연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행정 환경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신규 사업자 검증을 강화하는 정부 입장은 바람직하다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안의 핵심 방향은 신규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냐 안높이냐 보단, 초기 투자가 많이 요구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 좌초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이 시장의 특성을 반영했다"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소현 기자 , 오병훈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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