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유출통지 실시하라"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긴급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위원장 고학수)는 2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SKT는 고객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고객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T는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심 물량이 부족하거나 서비스 처리가 지연된 것이 대표적이다. 서비스 가입과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법정 사항을 갖춰 신속히 유출 통지할 것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보호 대책,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ㅇ누영할 것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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