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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오병훈 기자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쟁점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1심은 같은 사안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는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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