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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발목 잡는 규제, 전환 필요"…21대 대선 앞 정책 제언

이나연 기자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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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법) 등 제도적 환경이 스타트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진흥 중심의 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다.

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21대 대선 '혁신산업 정책제안서'를 주요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제안서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을 규제철폐, 혁신성장 우선, 네거티브 규제 기조 등 진흥 중심의 국정 철학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영향 AI 개념의 불명확성 ▲생성형 AI 콘텐츠 표시 의무와 예외 조항의 경직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가능성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 요건의 불명확성 ▲AI 검·인증 권한의 독점 우려에 대해 산·학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달라고 전했다.

◆법제 컨트롤타워 구축 제안…규제 대신 진흥법과 자율 규제 필요

AI 관련 규제 정비뿐 아니라 산업 육성, 데이터 정책,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현행 규제를 개편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윤리·신뢰 기반의 AI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관련해서도 산업 전반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올해 1월 기준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 관련 법안은 총 17건이다. 구체적으로 거래공정화 8건, 독점규제 4건, 혼합 유형 5건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중국 경우 강력한 플랫폼 규제로 인해 월간 벤처투자 건수 26.73%, 신규 스타트업 수가 18.72% 감소한 바 있다"며 플랫폼 규제 재검토와 진흥 중심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와 결합된 플랫폼 산업 지원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을 보호하는 '플랫폼 진흥법(가칭)' 제정 ▲사후 규제 중심의 자율 규제 체계를 제시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통해 혁신적인 노동 환경 조성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반도체특별법) 등 노동 제도는 "신산업의 경우 근로시간 총량이 생산성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직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근로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의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 근로자 중 업무의 질과 성과가 업무 수행 기준이 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정 예외를 적용한다. 경영직, 행정직, 전문직, IT, 외부영업 등 업무의 질과 성과가 중요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들 제도는 노동법의 한 조항을 넘어서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미국 IT·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안서에서는 총 6대 과제인 ▲AI 산업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진흥 중심 정책 구축 ▲플랫폼 규제 재검토 및 산업 진흥 전략 수립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창의적 노동 환경 조성 ▲망 사용료 제도 개선을 통한 디지털 기반 강화 ▲인수합병(M&A)·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통한 민간 투자 선순환 구조 마련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이 담겼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 육성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이 스타트업의 활용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생태계 구성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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