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지원금, 나이·주소로 차별 금지…요금제별 차등은 可”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오는 7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말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는 2025년 단통법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그 하위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하는데 집중했다.
먼저,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신설했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둘째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시책에 포함될 내용,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 수립·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셋째,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넷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단통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요건 마련 ▲품질·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인증기준을 갖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이동통신사·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관련 고시 4개를 폐지하는 등 기존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하위고시를 정비한다. 폐지된 고시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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