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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 조작’ 게임사 연쇄 제재…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문대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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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확률형 아이템 단속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첫 제재 사례들이 줄줄이 발표되는 가운데, 엔씨소프트(이하 엔씨)와 웹젠 등 대형 게임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도 예고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게임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낮다며 처벌 수위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1일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지명령과 재발 방지 방안 제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각각 자사가 서비스하는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법 위반을 시정하고,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소비자 보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4일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을 운영하는 코그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게임은 뽑기 3회차까지는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를 숨기고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게임사의 이용자 기만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내 게임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엔씨와 웹젠, 크래프톤, 컴투스 등에 대한 제재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초 해당 게임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 및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와 웹젠에는 지난 2월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다.

이중 엔씨는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 외에 ‘슈퍼 계정’ 활용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 관계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만든 슈퍼 계정으로 게임 ‘리니지M’ ‘리니지2M’에 접속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관련해 지난해 4월 엔씨소프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무려 6일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웹젠 역시 ‘뮤 아크엔젤’의 확률 조작 의혹 외에도, ‘뮤오리진’과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등의 서비스 종료 직전까지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보에 반색하면서도,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이익에 비해 낮다는 점에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코그의 경우 확률을 속여 약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올렸지만, 과징금은 이 금액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코그가 제시한 보상안도 구매 수량에 따라 주문서를 다시 지급하는 선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멀어 ‘면죄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의 경우 선제적 보상이 양형 사유로 인정됐으나,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이용자 신뢰 훼손 등 정성적 요인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패키지에 포함된 유료 재화의 가격을 정가로 차감하는 등 환불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임 이용자 조(34)씨는 “누군가를 속여 얻는 이득이 처벌받았을 때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누가 속이길 마다하겠느냐”며 “보여주기식 처벌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비해 공정위가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 등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면서, 게이머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나이트 크로우나 라그나로크 온라인은 실상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두 게임 모두 환불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의적인 환불 기준을 적용해 진행된 것이라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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