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법인세 3900억원 내는데 구글은 겨우 240억원
[디지털데일리 조윤정 기자] 구글의 한국 내 법인들이 지난해 약 24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세금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국내 매출을 해외 법인 매출로 처리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869억원과 영업이익 356억원을 기록하며, 법인세로 172억60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구글클라우드코리아는 매출 1778억원, 영업이익 191억원을 달성했으며, 법인세는 56억6000만원이었다.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매출 681억원과 영업이익 47억5000만원을 기록했으며, 법인세로 10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이들 세 법인을 합산하면, 구글은 지난해 한국에서 총 6328억원의 매출과 594억50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총 239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글이 여전히 한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싱가포르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매출을 축소하고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구글코리아는 구글 아태본부로부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아 이를 국내 광고주에게 재판매하고, 그에 따른 경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을 아태본부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발생한 인앱 결제 수수료 역시 구글코리아가 아닌 아태본부 소속으로 처리되고 있어, 구체적인 매출 내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은 약 12조1350억원, 법인세는 약 622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억원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도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타와 넷플릭스를 포함한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 회피 논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넷플릭스의 국내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중간배당 형태로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 2023년에는 280억원, 2024년에는 95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결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39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들은 경쟁사인 빅테크보다 적은 매출 규모에도 높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지난해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며, 같은 해 네이버의 총 매출은 10조7377억원, 영업이익은 1조9793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법인세로 1590억원을 납부했으며, 매출은 7조8738억원, 영업이익은 4915억원이었다.
한편, 202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광고 수익 등을 해외 본사에 이전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약 154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주며 법인세 취소를 명령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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