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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쇄 도산 막아라"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강기훈 기자
ⓒ5대 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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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등으로 재무적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에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약 4개월 간 규정 정비,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 것이다.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과 총자산이 각각 20억 원, 10억 원 미만이고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다. 단, 이 기준은 은행별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과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 일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서 담보대출은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검토 및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도 강화됐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됐다.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 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이달 18일부터 1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IBK기업·산업·Sh수협·씨티SC제일·iM뱅크) 영업점을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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