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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제품 공개 모집

김보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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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정용 CCTV 등 총 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고, 올해에는 일상 밀접 분야인 인터넷프로토콜(IP)카메라를 비롯해 첨단 기술 분야까지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품 제조사 및 개발사는 5월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서식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 게재된 공고문에 기재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신청 제품이 PbD 취지와 부합하는지, 취약점 발견 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 인증 참여 대상을 1차로 5월 말까지 선정한다. 이후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 시험, 취약점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부여한다.

PbD 인증에 참여하는 제조사·개발사 등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의 상담·컨설팅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를 전액(참여제품별 약 1천만 원~2천만 원 소요) 지원 받게 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 확산을 통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PbD 인증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관심있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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